만10세이하, 만80세이상 대리구매 허용.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구매 


만10세이하, 만80세이상 대리구매 허용.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구매

. 0 2,250 2020.06.08 19:52

만10세이하, 만80세이상 대리구매 허용.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구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이상 노인의 마스크 구매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리 구매하도록 허용된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만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명, 만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기존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으로 한정한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2매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당연히 대리인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우선 약국부터 시행되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아직 깔리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모두 1천500원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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