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 0 9,850 2020.03.13 19:00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발 금융시장이 혼란하자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뒤 추이를 살필예정입니다.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 선언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도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을 내주는 등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증시 개장 이래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3번째 조치입니다.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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