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 0 9,763 2020.01.03 22:00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고 해요.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소식 좀 더 알아보시죠.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대표는 말복 전날에는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불법적인 안락사 개체 수를 201마리로 적었지만, 이 사건 수사 결과 (안락사 개체 수를) 98마리로 특정했다"고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도 줄이기 위해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이 보고를 받고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실행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비·후원금 명목으로 67억3천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사기)를 비롯해 1억4천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임 전 국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습니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는 부인한 바 있어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15일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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