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추석 전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발표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앞당겨져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확정금액 결과는 인터넷 홈텍스, ARS 1544-9944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50~7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6월말 지급됩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로 목회자를 포함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기신청은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은 제외됩니다. 2019년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 35%, 하반기 35% 지급되며 내년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등이 있습니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오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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