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0 6,584 2019.03.25 15:36


24일 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 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조건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나 회계 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지요. 사립대학법인이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을 경우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해요.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개정안 도입으로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한편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은 5.7일, 사립전문대는 4.9일에 그쳤습니다. 사학진흥재단 등의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0여건이 지적됐다고 하지요. 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로 사학비리 근절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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