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모 살해아들 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노모을 살해한 40대 조현병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된 판결이였다. 노모를 살해한 김모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A씨(사망당시 7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아들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부터 1년여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조현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그는 넘어진 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행위 자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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