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말년 병장 5명, 부대 무단 이탈 후 적발…군사재판 후 실형 받을 듯
10일 카투사 말년병장 5명 군사재판 회부 소식이 전해졌다. 전역이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카투사(KATUSA‧주한미군증원한국군) 병장 5명이 개인 공부 등의 이유로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돼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육군본부 관계자는 “군 검찰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을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16일에서 한 달 이상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형법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계급 강등,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육군본부는 말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5인 모두 공부 때문은 아니고 각각 사유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탈한 일수도 개개인마다 다른데, 그 일수에 조사 기간 등을 포함한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무이탈죄는 군 형법에 따라 제대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아직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기간도 개개인의 비위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얼마나 적극적이고 의도적이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실형 강도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관리 허술’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부대는 한국군 중사 1명이 부대 전체 인원의 보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근무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외출 인원들의 복귀 등을 관리하지 않아 인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상 역시 함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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