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위법 소식이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장 유치원 개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유아교육이 정상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 의견입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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