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이사제 도입 


근로이사제 도입

0 9,789 2016.04.07 01:29

 

서울시 근로이사제 도입한다.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이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근로이사제 도입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을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도입해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갈등을 줄이겠단 취지이지만, 재계에선 기업 자율권을 침해한단 우려도 나와 논란이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앞둔 27일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며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선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해 상생과 협력을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 이사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1~2명이 참여하는 제도로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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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밝힌 근로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입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등이 포함되며 인원은 비상임 이상의 3분의 1 수준인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이사제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됩니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은 탈퇴해야 합니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으로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

 

 

시는 근로이사제 도입되면 사회적 갈등비용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2013년 코레일에서 23일간 파업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447억원이라며 근로자 이사제를 통해 이 같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근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 때도 시도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등 유럽 18개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근로자이사제에 있다며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근로이사제 도입 재추진을 놓고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6일 세미나를 열고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문화를 더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혼자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사가 한자리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다시 깊이 있게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가 내놓은 종합정책에는 노동권을 침해당한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서울 소재 사업장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진정, 청구, 행정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근로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들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는 '노동권리보호관'들이 맡습니다. 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근로자가 다산콜센터나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원스톱으로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7월부터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올해 시간당 7천145원)을 적용하고,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는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개 기관 운영 후 용역 등을 거쳐 전 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연말까지 7천300명 전환을 끝으로 100%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각 구청의 비정규직 2천여 명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새로 들어설 20대 국회에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운영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를 이끌며 경험하니 중앙정부,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생활임금의 보편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 개정, 지방 특별사법경찰 단속업무에 근로감독권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경영자총회는 서울시의 근로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노동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아직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못한 우리나라가 근로이사제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노조들이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은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된 근로자이사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라며 "근로이사제 도입을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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