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절임배추 대장균 검출 식품 업체 


온라인쇼핑몰 절임배추 대장균 검출 식품 업체

. 0 5,688 2018.12.16 06:50


온라인쇼핑몰 절임배추 대장균 검출 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서 유통중인 일부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15종류의 농산품과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대상 15개 중 7개 제품은 ‘농산물’, 8개 제품은 ‘절임식품’ 유형이였다고 합니다.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하 검사 결과 이미지 :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최근 2년 10개월간(2016년1월1일~2018년10월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고,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지요. 또한 15개 중 10개 제품 표시 미흡, 1개 제품은 소금 원산지 허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소금 원산지 허위 기재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죠.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2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11월 19~23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데 이어 김장재료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2곳이 적발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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