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0 9,491 2018.07.19 19:36


대법원이 이영학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중학생 친딸의 친구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버지가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할 때 협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가 친구를 유인할 때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딸은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한 뒤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여 재웠다. 이영학은 A씨를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중학생 친딸의 친구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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