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이우현 의원

0 9,537 2017.07.20 14:48


1심서 징역 7년, 이우현 의원


뇌물을 적극 요구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1심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이날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힘써달라' 또는 '힘써준 것에 감사한다'는 차원으로 전달된 금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적극 요구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1심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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