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육아휴직제 확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확대 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을 전후 해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하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이였습니다.
출산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출산휴가 신청 시 눈치보지 앟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자동 육아휴직제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 해 조사에서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이 어느정도 안착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자동 육아휴직 신청 서식 표준안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를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 및 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기업인증 시에는 이미 2015년도부터 가점을 부여하여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했다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인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양식에 반영했으며 표준안이므로 회사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 육아휴직제 신청 양식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 및 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임신 및 출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의 관행을 막기 위해 임신 및 출산 정보를 연계해 부당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도 꼼꼼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