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지뢰제거
자유한국당이 대체복무 지뢰제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정하고,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했습니다.
16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16일 대체복무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정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일부 군 인권단체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여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을 자청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체복무 지뢰제거에 대해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전쟁에 반대하니 살상무기제거"가 맞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