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부양 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았던 가구도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