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워마드 모욕죄
법원이 단톡방서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라 폄하발언을 한 60대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폄하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며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단톡방에서 메갈리아 워마드 폄하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