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늦춰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다수의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버티기가 쉽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