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으로 원대복귀
계엄 문건 핵심 관계자가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9일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