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형 금연광고 


증언형 금연광고

0 3,510 2016.08.24 20:29

 

증언형 금연광고 나온다.

 

흡연 경험자들의 조언을 벤치마킹한 증언형 금연광고가 연말부터 방송을 탈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도 흡연은 질병입니다. 질병(폐암) 하나 주세요 등의 금연광고가 있지만 증언형 금연광고는 이 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흡연 경험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형 금연광고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둔 '흡연 경험자들의 조언(Tips from former smoker)' 시리즈를 본떠 만든 TV 금연광고로서 올 연말쯤 담배 경고그림’ 부착과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늘 흡연의 폐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데, 흡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증언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것보다 메시지 전달력과 임팩트가 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DC의 증언형 금연광고는 흡연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직접 출현해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증언형 금연광고의 일례로 오랜 흡연으로 목에 구멍이 난 한 여성 후두암 환자는 외출할 때 발음교정 장치와 틀니를 끼고 가발을 써야 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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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형 금연광고에는 흡연에 따른 버거병(혈관 폐쇄로 사지 말단이 썩는 병)으로 두 다리를 잃었거나 간접흡연으로 천식을 앓는 사연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흡연 피해자 3000여명이 광고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CDC는 증언형 금연광고 이 후 2013년 보고서를 펴내고 “2012년 TV 금연광고 시행 첫해에 3개월간 최소 160만명이 금연을 시도했고, 이 중 22만명가량이 실제 금연에 성공했다”고 공개했었는데요. 이런 금연효과 때문에 복지부가 증언형 금연광고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흡연 피해환자 섭외 등을 위해 관련학회와 논의 중인데요. 금연광고에 등장하려면 환자와 가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지부는 오는 30일 미국 CDC의 금연광고 정책 관리자 2명과 실제 광고에 출연한 후두암 환자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복지부는 12월 담배 경고그림 시행과 함께 ‘한국판 CDC 금연광고’가 나오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충격적이고 섬뜩해지는 광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앞서 복지부는 “최근 전세계 금연 키워드는 ‘혐오스러움’과 ‘불편함’으로, 각국 정부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신체 장기의 손상과 그로 인한 고통을 끔찍한 이미지로 묘사해 자국민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경고그림과 함께 증언형 금연광고가 실제 금연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을 열어 흡연 경고그림 상단에 표기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로서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흡연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흡연 경고그림 상단에 배치할 경우 흡연율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담뱃갑 건강경고의 위치는 가시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기돼야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됩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첫 심의에서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위치 규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 금연·보건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첫 심의에는 KT&G 사외이사를 지낸 손원익 규개위원(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이 심사에 참여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는 이번 재심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규개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따른 실증적 근거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새롭게 제출해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며 "각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엄밀한 규제영향 분석이 중요합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담배개비 경고문구 효과가 좋다면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연구진은 담뱃갑보다 담배 스틱 자체에 경고 문구를 그려 넣는 게 경고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연구진은 담배 개비를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컬러의 종이로 만들거나 건강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넣는 경우,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인쇄했을 때보다 경고 효과가 더 강화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연구진은 뉴질랜드 성인 흡연자 3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담배를 볼 때보다 경고 문구가 인쇄된 담배를 볼 때 흡연 욕구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담배를 태우는 동안 줄어드는 수명을 눈금으로 표시한 담배와 노랑-카키 혹은 검정-녹색 등 익숙하지 않은 컬러의 종이로 감싼 담배, ‘Smoking Kills’ 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담배, 무늬 없는 흰색 종이로 감싼 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보여준 뒤 흡연 욕구를 체크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담배, 즉 필터 부분은 갈색, 몸통 부분은 아무 무늬가 없는 흰색 종이의 담배를 볼 때보다 경고 문구가 인쇄된 담배를 볼 때 흡연 욕구가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담배개비 경고문구 속 디자인 중 담배를 태우는 동안 줄어드는 수명을 눈금으로 표시한 담배가 흡연 욕구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흡연이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질병과 관련한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흡연 경고그림 상단 위치 확정으로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 또한 오는 12월부터 흡연 폐해를 알리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흡연욕구 이렇게 다스려보세요!

1. 몇분만이라고 참아보세요

2. 물을 마시세요!

 

 

인체에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담배라고 하죠. 연말 증언형 금연광고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과 마주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다면 금연..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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