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부채납 결정 


현금 기부채납 결정

0 5,934 2017.06.11 06:19

신반포12·21차 재건축 확정…전국 첫 현금 기부채납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의 재건축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고 해요.

두 단지는 모두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같은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등 공공시설로 이뤄졌는데요.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돈으로 낼 수 있게 됐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이 마련되면서 1년 만에 현금 기부채납 첫 사례가 탄생한 것인데요.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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