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현재 2.3인 높이를 2.7m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조절해 택배대란을 막을 예정이라고 해요.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고 하네요.